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0대)씨 등은 무단 촬영 당시 무전기 2대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무전기 성능과 용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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