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번 이뤄지던 부검이 즉시 가능해지면서 신속한 수사와 장례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새롭게 발령된 법의관은 제주분원에 상주하며 제주도 내 변사사건과 관련한 부검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제주대학교 소속 법의학 교수가 부검의로 위촉돼 30여년간 부검을 맡아왔는데 지난해 3월부터 메스를 놓으면서 부검의 부재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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