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면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며 정보 출처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표기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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