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에 5300만원 뜯겼다"…방심위, 불법사이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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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에 5300만원 뜯겼다"…방심위, 불법사이트 주의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범죄수법 1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피해자 A씨는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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