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을 강화하고 법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어 “기존 해양관리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해경은 해양 치안 유지에 그치지 않고 해양환경 보호, 재난 대응, 생태계 복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해경 기능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 과제도 이행해야 한다”며 “해양경찰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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