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대출 갚으려 '허위 혼인 신고'… 처벌 수위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축 아파트 대출 갚으려 '허위 혼인 신고'… 처벌 수위는

B씨는 A씨가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렸고, 이를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갚으려 자신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출과 혼인이라는 두개의 목적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해당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A씨가 진정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