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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