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음달 일본에 반환된다.
부석사 측은 금동관음보살좌상 결연문에 적힌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14세기에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며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2023년 10월 대법원은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반환 절차를 진행했으며 일본 관음사는 부석사의 일시 대여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1일 이전 반환하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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