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이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11시 20분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으로 24시간을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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