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과 동일하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