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아니지만, 검찰은 전 사위 서모 씨에게 지급된 급여 등에 대해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로 정립된 경제공동체 개념에 본인이 발목 잡힌 격이라며 ‘정치보복의 비극’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는 곧 ‘경제공동체’인 문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