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의 '전결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규칙 개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업무는 도지사가 결재하고, 그에 따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국·과장급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전결권 조정이 이뤄지면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급 간부의 출장 또는 행사 참석 등으로 지체됐던 결재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돼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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