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 위원 구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고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도 없다"면서 "의사 직종 대표 단체인 의협과 (병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병협에만 공문을 발송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수급추계위 위원 총 15명(위원장 포함)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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