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독점 중계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57)씨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배우자를 통해 허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41회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클라 대표 홍씨는 이씨에게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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