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임씨는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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