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로자놀릭시주맙)’를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스티고주'는 항체 재활용에 관여하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IgG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 병원성 IgG 자가항체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를 치료한다.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 또는 항근육 특이 티로신 키나제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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