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나무를 제거한 60대 동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전 서구 가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불편을 호소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풍나무 등 약 40그루를 제거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주자 민원이 많아 벤 것이며 주도해서 지시한 적이 없고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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