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냈으나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안이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목사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교단 내 법원격)는 이 목사에 대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감리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내렸고, 이 목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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