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개소의 명단을 공표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6개월간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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