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단, 적립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 해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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