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리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된다.
유해공 서장은 "기존 차량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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