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복합단지 조성, 수출 경쟁력 향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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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복합단지 조성, 수출 경쟁력 향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관련 산업 성장 등 부가가치를 키워야 한다 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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