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했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만든 학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부당한 책임은 줄어들고 안전은 늘어나는 취지가 구현됐으면 한다”면서 “교육청과 교육부 등 당국은 학교현장의 우려 목소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및 조례 마련 등 제반 준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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