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의 비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인근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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