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 2)은 지난 4월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채유경 정책실장, 함민주 청년대변인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중학교 배정 시 ‘전 가족 등본 등재’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전 가족 등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행정”이라며 “위장전입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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