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 기본권 침해라는 이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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