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인천 연수구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비치 및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해경은 여객선 및 선사 사무실 내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 여부,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 여부, 긴급구조기관 비상연락체계 시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여객선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을 가정해 연 1회 이상 비상수색구조훈련을 하고 긴급구조기관 등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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