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농구 교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께 다른 피고인들과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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