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교실 억대 자금 빼돌려 쓴 혐의 받는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농구 교실 억대 자금 빼돌려 쓴 혐의 받는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개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농구 교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께 다른 피고인들과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