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창고 관리자 심모(45)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절취품의 소유자나 점유자뿐 아니라 전체 창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압수금은 수사기관의 대규모 추적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피고인의 자발적 회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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