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십억 절도' 혐의 창고 관리자,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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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십억 절도' 혐의 창고 관리자, 1심서 징역 4년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창고 관리자 심모(45)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절취품의 소유자나 점유자뿐 아니라 전체 창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압수금은 수사기관의 대규모 추적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피고인의 자발적 회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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