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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