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대표는자신을 고소한 이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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