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8살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유족 측은 명재완과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재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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