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의자는 "유료 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내고 포인트로 사용하라"고 속여 11회에 걸쳐 총 5천300여만원을 뜯어냈다.
방심위는 조건만남 가장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심리를 이용한다며 음란·성매매 사이트 등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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