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기승… 방심위, 불법 사이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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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기승… 방심위, 불법 사이트 주의 당부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사이트 이용 피해가 확산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24일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입비·보증금 요구, 모두 사기”… 주요 사례 공개 방심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방심위는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의 신고를 꺼리는 심리를 이용한다”며, 해외 SNS나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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