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조화장품이 미간과 팔자주름 개선? 기능성∙원료 관련 표현 부적절 지적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의심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제품이 대웅제약의 ‘이지듀 기미앰플쿠션’.
구체적으로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제1항 2호의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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