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탈락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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