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업소 운영자 겸 창원지역 폭력조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갈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A씨 업소 직원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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