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이 강제파견…통영시의장,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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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의 없이 강제파견…통영시의장,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이 지난해 통영시와의 인사교류에서 전보를 거부한 사무국 직원을 강제로 파견시킨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통영시의회 사무국은 발령에 앞서 행안부 질의를 통해 위법 소지를 인지했고, 인사권자인 의장에게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인사에 앞서 사무국이 요청한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상호파견발령)의 법령 등 위반 여부 질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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