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은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까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6.3 대통령선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19년 9월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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