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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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8억 원 ~ 16억 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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