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당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 전 장관의 행보에는 벌금형이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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