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상호 블록딜 스왑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매일 2% 수당 지급 등' 거짓 홍보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440억원 상당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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