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원)이 올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지급된 양육비는 국가가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금융결제원을 통한 시중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조회로 실시간 예금압류, KCB를 통한 채무자 은닉자산(가상자산)조회로 압류 등 징수 유형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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