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가 방제조치 비용 요율 22% 인상" 해양오염 유발자 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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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가 방제조치 비용 요율 22% 인상" 해양오염 유발자 부담 강화!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16일'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20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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