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화성시는 음양천의 미정비구간과 황구지천 주변 배수로에 대한 확장·준설 공사를 실시하되,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 이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뒤 행정안전부 등에 정비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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