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와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 개량된 시설이라도 전체 처리시설 규모의 10% 미만으로 경미하게 개량된 경우에는 노후화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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