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2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하여 이번 교육(웨비나)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이해(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화장품 제도의 이해(인도네시아 식약청)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국내 할랄 인증기관) 등이며,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 중 약 17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16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할랄 인증 희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10개 업체→15개 업체)하고,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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