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관탈도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국제사회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 3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은 매우 환영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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