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처지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내세운 법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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