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때 전담인력 배정 안 하면 차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때 전담인력 배정 안 하면 차별"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때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뢰 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

그는 이후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또 조사받았으나 이때에도 전담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거나 경찰로부터 신뢰관계인 조력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