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때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뢰 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
그는 이후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또 조사받았으나 이때에도 전담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거나 경찰로부터 신뢰관계인 조력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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